(재)화원장학회
장학사업 안내
공통자격요건
선발공고일 기준
- 화원읍에 등록기준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자
- 또는 화원읍에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읍민과 그의 자녀
신청조건
대학교 재학생
-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.8(4.5기준) 이상인 자
대학교 신입생
-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성적(제2외국어 제외)이 5등급 이내인 자
예체능 특기자
- 초·중·고등학생 중 시‧도 단위 대회에서의 우승자나 전국 대회에서의 3위 이내의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실적이 있는 자(동일 수상 실적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)
제외대상
- 무상교육 대상자(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자 포함) 및 자사고·특목고 재학생
-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
- 대학졸업(예정)자
- 동일 교육과정 내 화원장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는 자
※ 지급금액 등 일부사항은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 따라 변동가능